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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관 운용으로 국민 편익 증진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으로 시설이용자 접근성 향상

    천연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 효율성, 편의성 확대를 위해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개정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에 걸친 규정개정설명회 및 협의회를 통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인입 가이드제 마련 등을 포함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올해 시행한다. 우선,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기업이 가스공사의 배관망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 관계자 1인과 외부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배관망 운용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시설이용자들의 원활한 가스 인입을 위해 인입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 배관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배관망을 이용하는 민간 기업과의 계약체결 기한을 유연화해 배관망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천연가스 수급 및 설비 안전 현황 집중 점검

    최연혜 사장, LNG 생산 현장에서 안전 점검 전개

    1월 5일, 평택LNG생산기지에서는 천연가스 수급 및 설비 안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35%를 생산하고 있는 평택LNG생산기지는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수도권 천연가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최연혜 사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의 공급은 가스공사의 존립 근거”임을 강조하며, “새해에도 안전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방법’ 홍보 캠페인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한 제도 홍보

    한국가스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월 18일 대구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 등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을 적극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요금 경감 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3년 12월~2024년 3월)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 원(월 최대 14만 8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KOGAS SNS 소식

    2023년도 3대 중점 국민소통과제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선택하는 소통 체계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 중 12개를 발굴하고 평가 및 국민 선호를 반영하여 3대 중점 국민소통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선정된 과제 및 성과를 소개한다.

    한국가스공사 새해맞이 청렴 인사

    투명한 윤리 경영 실천에 대한 다짐

    한국가스공사는 유튜브를 최연혜 사장의 새해맞이 청렴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통해 높은 윤리 경영을 실천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 모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