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인사이트

‘고객이자 동행자’ 국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제도

한국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제도.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한국가스공사의 마음에 대하여 알아본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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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요금경감 제도

사회 곳곳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제도. 주택용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사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경감 자격에 따라 동절기(12~3월) 기간 동안 최대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금액 (단위: 원/월)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그 외(4~11월)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생계/의료급여 148,000원/월 9,900원/월 1,680원/월
주거급여 4,950원/월 840원/월
교육급여 2,470원/월 420원/월
차상위계층 4,950원/월 840원/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86,000원/월 9,900원/월 1,680원/월
주거급여 4,950원/월 840원/월
교육급여 2,470원/월 420원/월
차상위계층 4,950원/월 840원/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72,000원/월 9,900원/월 1,680원/월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원/월 2,470원/월 420원/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사회적배려대상자 175만 가구가 5,130억 원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21년 1,632억 원이었던 경감 실적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초,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와 함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즘 경감지침’을 개정한 영향이다. 당시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 등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추가 대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59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실적

구분 ‘18 ‘19 ‘20 ‘21 ‘22 ‘23 비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액(억 원) 1,188 1,296 1,393 1,514 1,632 5,129 도소매
합계
가구수(만) 126.6 135.9 150.4 161.0 161.5 175.1

특히, 이러한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언론매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방식은 물론, 거리로 직접 나가거나 복지센터 및 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 대면 활동도 진행한다.

한국가스공사에게 국민은 ‘고객’이자 동시에 ‘동행자’이다. 국민 없이는 한국가스공사 또한 무의미하기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주며 상생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한국가스공사의 가치 또한 빛을 발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