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ISSUE
한국가스공사, 수소유통
전담기관 홈페이지
‘하이디’ 통해 전국 수소
판매가격 공개 중
세계 최초 수소법,
2월 5일부터 시행
한국이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도 수소유통 전담기관 홈페이지 ‘하이디(www.khydi.or.kr)’를 개설하고 전국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2월 5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글 편집실]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 생태계 조성
친환경 에너지 수소를 도시가스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수소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수소법이 2월 5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2월 4일 제정한 수소법은 총 62개 조항으로,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를 지원하는 정책과 수전해설비 같은 수소용품과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소법 주요 내용
➊ 수소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운영,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 등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➋ 지원 정책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➌ 기반 조성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➍ 안전 관리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➎ 기타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 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 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2021년 2월 5일부터 수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수소법 시행으로 2월 5일부터 도입된 제도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시행령 제2조) | ||
---|---|---|
총매출액 | 수소 매출액 비중(%) | 수소 R&D 투자 비중(%) |
1,000억 원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3 이상 |
300억 원~1,000억 원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5 이상 |
100억 원~300억 원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7 이상 |
50억 원~100억 원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20억 원~50억 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100분의 15 이상 |
-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월 5일부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 수소유통 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 충전소, CNG 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
- 수소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 : 수소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산업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 절차 : 시·도지사 신청 → 산업부 평가위원회 구성·검토 → 수소경제위원회 심의·확정
- 수소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 구축사업, 시제품 생산과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지원 내용 :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효율적인 수소 유통시장 조성 나선 한국가스공사
지난해 수소법 제정을 통해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가스공사는 2월 5일부터 수소법 시행과 함께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서의 법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올 1월에는 수소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소사업본부와 수소사업본부 내 수소유통센터를 신설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사업본부 수소유통센터는 수소유통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운영부와 수급 계획, 유통효율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지원부 등 2개 부서를 두고 수소유통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가격 공개, △수소 생산-공급-판매 유통구조 체계화, △친환경 수소 이용편익 증진 등 효율적인 수소 유통시장을 조성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소 판매가격은 ‘하이디(www.khydi.or.kr)’에서
한국가스공사는 2월 5일 수소유통 전담기관 홈페이지 ‘하이디(www.khydi.or.kr)’를 개설하고, 전국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수소 판매사업자는 판매가격 결정 또는 변경 후 24시간 이내에 판매가격을 수소유통 전담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전체 수소 판매사업자의 평균 판매가격과 수소 판매사업자별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충전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시장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 ‘충전소 정보’를 클릭하면 전국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주소와 전화번호, 영업시간, 위치정보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2월 22일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8,538원/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