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34.6%는 폭언, 14.6%는 부당인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의 조사참여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추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강화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이었다. 업종은 제조업(1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 순이었고, 괴롭힘 유형(중복 가능)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 등이었다.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처리 중인 307건을 제외한 1만 8,599건 중 사업장 개선지도는 2,50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