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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No

‘삐빅’ 이게 갑질입니다

‘삐빅’ 이게
갑질입니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

갑질이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갑질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글 편집실]

신체적 괴롭힘

폭행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위협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언어적 괴롭힘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비하 외모·연령·학력·성별 등을 이유로 모멸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행위

업무적 괴롭힘

무시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잡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배제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차단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게 비품(PC, 전화기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를 쓰게 하는 경우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야근 야근, 주말 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SNS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회식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후원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공연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행사 체육행사, 단합대회 등 비업무적인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심부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간섭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집단적 괴롭힘

따돌림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소문 근거 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자료 출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사단법인 직장갑질119, 2021년 7월 16일 발행)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자(대표이사, 사업 경영 담당자 등)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갑질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1년 KOGAS 갑질 근절 추진계획’에는 사전 예방, 신고·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 인식 개선 등 5단계에 걸쳐 10대 전략과제, 23개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질 근절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갑질 근절 문화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 7월에는 ‘KOGAS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다. 부당지시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지시에 대해 하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친다고 판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알선·청탁과 같은 부당지시 판단 기준과 유형을 공유해 부당지시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