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공식
도시가스 요금 낮춰
온기를 높이다
사회취약계층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공사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한국가스공사는 2001년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2009년 1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글 편집실]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복지 데이터베이스와 도시가스사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스요금 경감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해 미수혜 시설을 새로 발굴하는 등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가스공사가 70%를, 지역도시가스사가 30%를 부담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지원실적은 2019년 기준 약 136만 가구, 1,296억 원에 달한다. 2019년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총 2만 7,524곳으로, 2018년 대비 17%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9년 기준 2만 7,524개 사회복지시설에 33억 96백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는 2만 6,777개 시설이 18억 21백만 원의 경감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
장애인·아동·노인·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경감 금액
사회복지시설에서 적용하는 용도별(일반용·업무난방용 등)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 차액에 사용량을 곱한 금액을 경감
지원 실적
2009년 1만 3,282개 시설에 |
2018년 2만 3,535개 시설에 |
2019년 2만 7,524개 시설에 |
2020년 6월 말 현재 2만 6,777개 시설에 |
39억 1백만 원 지원 | 40억 87백만 원 지원 | 33억 96백만 원 지원 | 18억 21백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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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원액은 도매 기준 경감금액
재원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도시가스사 자체 부담
경감 신청 방법
지역도시가스사에 신청
※ 신청 다음날부터 경감 적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 위탁가정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추가됐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 장애인(중증), 국가·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차상위확인서 발급 포함), 다자녀가구
경감 금액
대상 | 용도 | 요금경감액(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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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3월) | 그 외(4~11월) | ||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취사난방용 | 24,000원 | 6,600원 |
취사용 | 1,680원 | ||
주거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 취사난방용 | 12,000원 | 3,300원 |
취사용 | 840원 | ||
교육급여대상자,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 취사난방용 | 6,000원 | 1,650원 |
취사용 | 420원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월 사용금액이 경감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
지원 실적
2010년 약 56만 가구에 |
2018년 약 127만 가구에 |
2019년 약 136만 가구에 |
2020년 6월 말 현재 약 139만 가구에 |
308억 원 지원 | 1,188억 원 지원 | 1,296억 원 지원 | 920억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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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지원액은 도·소매 기준 경감금액
재원
한국가스공사 70%, 지역도시가스사 30% 지원
경감 신청 방법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지역도시가스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 FAX 신청 또는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