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ISSUE 1

한국가스공사
LNG 발전용 개별요금제

writer편집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발전용 개별요금제가 순항 중이다.
LNG 발전용 개별요금제란 한국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존의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와 개별 발전사가
직접 가격 협상을 하기 때문에 발전사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발전사 선택권 넓힌 개별요금제
대한민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사와 도시가스사에 LNG를 공급한다. 전기를 생산해 대한민국 산업을 뒷받침하는 발전사가 전기의 원료가 되는 LNG를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수입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의 LNG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 직수입 물량 비중은 2018년 14.0%에서 2020년 22.9%로 증가했다.
저탄소로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 직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전사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발전용 개별요금제(이하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기존 평균요금제는 다양한 시기에 체결된 전체 도입계약의 가격을 평균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반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사에 LNG를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는 계약 당시 시장가격 그대로를 반영한다. 개별요금제는 발전기와 계약이 1:1 매칭되기 때문에 발전기 ‘맞춤’ 요금제라 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전용·열병합용으로 LNG를 사용하려는 신규 발전기(100MW 이상) 또는 한국가스공사와의 기존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발전기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LNG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발전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해 해당 도입계약 가격·조건으로 공급
LNG의 국내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개별요금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LNG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2021년 한국가스공사의 LNG비축의무량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 조정됐고, 2022년 2월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과 보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 역시 LNG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개별요금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의 종합적인 수급 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규모의 LNG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발전사와의 통합 수급 관리가 가능해져 공급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수입은 발전사 간 원료비(LNG 가격) 경쟁을 통해 전력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직수입자인 발전사는 LNG 비축의무가 없다.
반면 개별요금제를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는 비축의무가 있다. 직수입 물량이 늘어날수록 국가 전체로 보면 LNG의 수급 관리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는 발전사가 증가할 경우, LNG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비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 CGN율촌전력과 개별요금제
매매계약 체결(2021년 12월 30일)
공동 구매로 발전사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또한 개별요금제는 소규모 발전사의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LNG는 카고(cargo, 약 6~8만 톤) 단위로 거래된다. 1카고는 LNG 운반선 1척 분량을 말한다. 그래서 1카고 미만의 LNG가 필요한 소규모 발전사는 직수입을 추진하기 어렵지만, 개별요금제를 이용하면 한국가스공사가 소규모 발전사들의 수요를 취합해 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발전소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뿐 아니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발전사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와 1년 이상 고정약정물량에 대해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사가 1카고 미만의 추가 물량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적기에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공급비 인하 혜택 기대
기존 평균요금제 소비자는 개별요금제 운영으로 공급비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LNG 도매요금은 원료비(평균요금 또는 개별요금)와 공급비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비는 물량이 많으면 낮아지고 적으면 높아진다. 개별요금제 소비자가 저장탱크, 배관 등 한국가스공사 시설을 이용하면 설비 효율이 증가하고, 이는 평균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공급비 인하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LNG 시장가격이 높을 경우 직수입 대신 평균요금제에 편입하는 것을 차단해 평균요금 인상도 방지했다.
발전사 맞춤형으로 개별요금제 보완
개별요금제를 희망하는 발전사는 한국가스공사와 공급·인수 합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한국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마친 첫 사례는 국내 최초 민자 발전사인 GS EPS의 당진 LNG 복합화력 발전소 1호기다. 올해 1월부터 개별요금제로 LNG를 공급받기 시작한 당진 복합 1호기는 최근 들어 가장 저렴한 열량 단가를 기록하며 개별요금제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공급·인수 합의서 체결 물량 포함
이와 함께 한국지역난방공사, 내포그린에너지, CGN율촌전력, 현대이앤에프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개별요금제를 선택했다. 6월 8일에는 CGN율촌전력과 같은 모회사를 둔 CGN대산전력이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처럼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는 발전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는 한국가스공사의 ‘고객 중심 마케팅’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사의 운영여건을 감안해 연간 물량을 조정하는 증·감량권 등 다양한 공급 조건을 제공한다. 또 천연가스 공급신청 시점과 배타적협상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했으며, 소규모 수요자의 저장시설 이용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급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격 경쟁력 있는 LNG를 도입하고 LNG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요금제 운영을 통해 LNG 시장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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