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GAS NEWS

KOGAS NEWS
 중대재해 ZERO 앞장서는 한국가스공사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 확정
한국가스공사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인권 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수립·확정했다.
공사는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대규모 공사시행 및 수소 사업 추진에 따라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해 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사업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중대재해 ZERO를 목표로 한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은 5대 분야, 21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점검강화, △건설현장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장비 확충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시행, △영세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 확보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1월 1일부터 안전 전담 조직을 전폭적으로 확대 중이다. 공사의 안전을 총괄하는 본사 안전 조직을 처에서 본부로 격상해 산업·건설 안전을 총괄 관리한다. 천연가스 공급 사업 핵심 부서인 생산본부와 공급본부에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사업본부 내 임시 안전 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편입시켜 사업 기능 중심의 안전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국 14개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시스템 중심 안전관리에서 사람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했다.
‘KOSHA-MS’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 ISO 45001(안전·보건)의 기준체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반영해 독자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인 한국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근로자 안전 및 현장 적합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위험 대응,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이 반영되어 있다.
공사는 이번 KOSHA-MS 인증을 통해 본사와 전국 14개 사업장의 안전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KOSHA-MS 인증을 계기로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3개사와 115만 톤 규모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12월 3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내포그린에너지(공동대표 나동헌·안관식),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CGN율촌전력㈜(공동대표 차이우장·이상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3개사에 천연가스 연 115만 5천 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2023년 6월부터 15년 동안 연간 약 33만 5천 톤 규모의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을 공급받는다. 양산·대구·청주 등 신규 열병합발전소 3곳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는 지역난방공사는 2023년 양산을 시작으로 2024년 4월부터는 3개 발전소 합산 연 4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 전남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자 발전사인 CGN율촌전력의 경우, 공사가 2025년 7월부터 고정약정물량 기준 연 42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 상반기에 약 50만 톤 규모의 개별요금제 매매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국민 부담 고려해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분산 조정
한국가스공사가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 이사회에서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했다.
공사는 2022년(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 등 3회에 걸쳐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2021년 말 누적 원료비 손실분(미수금)을 2022년 5월부터 1년간 원료비 정산단가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월 평균 부담액이 2022년 5월 2,460원씩, 7월 1,340원씩, 10월 800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된다. 또한 2021년 말까지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8조 원은 2년 내 회수돼,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사는 향후에도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지속 협의하는 등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한국가스공사의 소식은 홈페이지(www.kog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URL 복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