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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먼저” 중대재해법 선제적 대응 나선 한국가스공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먼저”
중대재해법 선제적 대응
나선 한국가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됐다.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는 1월 14일 중대재해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안전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글 편집실]

안전점검
안전점검

중대재해법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올 5월 중대재해법 하위법령(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7월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소속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고, 법인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의무 주체 사업주(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 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전 사업장 적용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재해 정의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의무 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 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작업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처벌 수준 자연인
사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10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연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징역과 벌금 모두 부과 가능)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 원 이하 벌금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한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부상·질병

안전이 곧 한국가스공사의 경쟁력

1997년 공기업 최초로 ‘인간과 자연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한 EHSQ(Environment, Health & Safety, Quality) 경영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대비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채희봉 사장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신사업을 비롯한 다른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하는 안전 관리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곧 공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체계

한국가스공사, 중대재해법 대응 TF 구성

한국가스공사는 1월 14일 중대재해법 대응 TF를 구성하고 중대재해법 대응 종합 전략을 도출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총량제와 작업중지요청제를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혁신을 추진하고, 건설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안전감리제를 시행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위해 모바일·웹 기반 업무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 표준사업기간·작업시간을 전면 개선해 무리한 작업시행 원천 차단에 나서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추락, 질식, 감전, 중량물 취급 등 위험 공종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도 수립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처·지원할 수 있는 중대재해 신속대응팀도 구성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산업재해 보상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자료 등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재해보험 의무화 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다.

전 직원 교육, 대전충청지역본부 ‘Weekly 위험성 파악 List’ 제도 시행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발맞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을 보다 높이는 교육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추락, 질식, 감전, 중량물 운반 등 4대 위험공종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중점 위험요소, 재발방지 대책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주 1회,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위험공종 사고사례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게시판에 정기 공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별로 운영하고 있는 설비 특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수립 중이다.

그 중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는 ‘Weekly 위험성 파악 List’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활동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섰다. 대전충청지역본부 Weekly 위험성 파악 List 제도는 전 공종 단위작업의 주간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산업안전전문가가 위험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한다. 본부 내 수행하는 모든 작업이 시작되기 전, 작업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에 예고되지않은 작업은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작업허가서 발급 미대상 작업, 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작업 모두에 대해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A등급은 상시 안전관리하고, B등급은 작업 전 안전점검, 위험도가 가장 낮은 C등급은 안전관리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집중 관리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해 무사고 사업장을 달성하며 효율적인 관리·감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충정지역본부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위험성 분석 회의 모습
대전충정지역본부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위험성 분석 회의 모습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한국가스공사 작업의 대부분은 도급·용역·위탁 형태로,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보호대상 중 90% 이상이 협력업체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안전컨설팅 및 교육을 받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만족도는 98.3점으로 나타나 중소협력사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협력업체를 위해 그림과 사진 위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장으로 구성한 단위작업별 안전지침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근로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전사적 대응을 위한 전 직원 전파교육을 시행하면서 이를 협력업체가 주관하는 안전보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안도 제공하고 있다.
대전충정지역본부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하는 위험성 분석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