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NO
‘갑’ 앞에선 ‘을’도
아닌 ‘병·정’쯤?
“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된다.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
갑질은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협력업체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지만 “을도 아닌 병·정쯤 되는 것 같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규정 검토, 현장의견 청취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한 ‘파트너’인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문화를 퍼뜨리고 있다.
[글 편집실]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조사 내용ㅣ | 2019년 하도급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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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업체ㅣ | 원사업자 9,232개 업체(제조업 6,638개, 용역업 2,124개, 건설업 47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3만 9,356개 업체 |
조사 기간ㅣ | 2020년 6~10월 |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 |
서면 계약서를 전부 또는 일부 주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 |
하도급법이 허용한 목적 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경우 |
2018년 7.9% 2019년12.7% |
2018년 23.3% 2019년 29.0% |
2019년 101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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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료 : 현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
※ 허용 목적 : 공동 특허 출원, 공동 기술 개발, 제품 하자 원인 규명
하도급대금 ‘줬다 뺏기’
가구제조사 A는 하청업체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전부 회수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어음대체결제 수단이란 대금을 지불할 때 어음을 대체해 사용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같은 결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6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연 7.5%의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업체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를 인하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수료를 회수하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또한 A업체는 제품 이상이 전혀 없는데도 제품 이상을 문제 삼아 하도급대금을 줄였다.
추가 작업 비용은 ‘알아서’
건설사 B는 60여 개 수급사업자와 입찰 내역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체결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하지만, B업체는 10여 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넘겨 선급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문화 만드는 한국가스공사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재 계약, 공사 계약 등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올 3월 공정거래 신규 추진과제를 공모하고 건설 현장의견을 청취해 4월 공정거래 추진과제(6개) 선정, 6월 추가 발굴과제(4개) 선정 등을 거쳐 불공정한 행위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4~6월에는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앞으로 한국가스공사는 하반기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고, 상생협력하는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